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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인 1명 마약밀매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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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인이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국 국적의 장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게는 사형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을, 황모씨(44)는 15년 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이 선고된 장모씨는 2009년 11.9킬로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나머지 4명도 같은해 각각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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