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진흥책 규정한 ‘목재법’ 제정, 내년 하반기 시행…올해 중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970년대 이후 40여년 침체됐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목재법’ 제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목제품 인증제도,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등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목재법은 지난 23일 관보에 실리면서 공포됐다. 산림청과 관련업계는 목재법 시행으로 목재산업계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하는 분위기다.
1960∼1970년대에만 해도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목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에 따라 수입목재 값이 오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친환경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돋보이는 최근에도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허술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가라앉은 목재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관련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법이 적법한 사업체에 대한 도움과 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 제재 등 산림청이 펼쳐온 목재산업발전정책 의지를 담고 있어 목재산업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큰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명에 이르는 사유림소유주와 업계·학계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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