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에서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장승화 교수(49.서울대 법대)의 선출이 확정됐다.
WTO 회원국들은 24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지난 9일 장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한 선정위원회의 권고를 공식 채택했다.
이로써 장승화 신임 상소기구 위원의 선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장 위원은 내달 1일부터 4년 동안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인이 무역분쟁의 영역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에 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WTO는 지난 1월 초 일본 출신 쇼타로 오시마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무역 이사회 의장,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 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6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장 위원의 선출로 일본은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소기구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장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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