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상장기업 그린손해보험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당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시세조종혐의 및 배임혐의로 두 번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18일 조회공시 답변했다. 이는 지난 4월 19일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다.
그린손보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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