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물엿을 섞어놓고 국산벌꿀인 것처럼 속이거나, 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차를 꿀차라고 표시해 대량 제조ㆍ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물엿을 다량 섞어 '국내산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해온 경기도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 모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유 씨가 제조ㆍ판매한 가짜벌꿀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에 물엿과 카라멜 색소, 밀가루 등을 50% 상당 혼합한 제품이었다. 유 씨는 이를 아카시아꿀과 잡화꿀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아카시아꿀차와 잡화꿀차 제품을 만들며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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