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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일삼은 은행 7곳 '된서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금융당국, 기업·SC·부산·농협·수협 등에 과태료 및 기관주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영업에 나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된서리를 맞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기업ㆍ신한ㆍSCㆍ씨티ㆍ부산ㆍ제주은행ㆍ농협ㆍ수협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에 대해 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총 330억원(943건)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은 꺾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199억원(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행과 농협이 각각 60억원(134건)과 28억원(2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통제 기준에 엄격하다던 SC와 씨티은행도 꺾기 강요로 각각 12억원과 6억원 어치의 예금을 유치했다.

금감원은 조사 업체 가운데 제주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각각 2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기업ㆍ농협ㆍSCㆍ부산ㆍ수협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임원 7명에 대해 견책 또는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꺾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관련 임직원 제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해 건 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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