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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힘겨루기에 독립성 후퇴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위기의 금감원' 어디로 가나
마녀사냥식 수술 경계하라


금융위-한은 감독기능 분산방식 놓고 신경전
내달 국회 '한은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변수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기능이 수술대에 올랐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500여명의 검사가 감당하다보니 업계와의 유착과 부실 감독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현 금감원 체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업계 구조조정과 시장 위기 대처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만큼 성급한 마녀사냥식 시스템 수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 주도의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직후부터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감독기능 분산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감독당국 독립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한은 감독권 갈등 재점화=금감원 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금감원 쇄신 TF가 출범하자마자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게나 줄 수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저축은행 등 업계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줄곧 '감독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구체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한은 출신도 다수 포진해있다는 자료를 낸 것을 두고 즉각 "금감원으로 옮긴 사람까지 한은 출신으로 분류해 실상을 왜곡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단독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기존 금감원과 공조해 은행 조사를 맡았던 '금융안정분석국'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기획팀' '금융시장팀'에서 조사 업무를 도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조직신설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두 기관의 감독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지난 2008년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조사권을 주자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정무위에서 반발해 한은 공동검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감독권 분산, 시장 원칙 존중해야=최근 자체 쇄신방안을 내놓는 등 자성 모드에 들어간 금감원은 속을 끓이고 있다. 시장 감시 노하우에 대해 가장 정통한 기관이 감독권 쇄신 작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주도 쇄신TF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위탁검사 등 시장 작동을 염두한 여러가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언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시경제 부문에 한은이 특화되어 있는 만큼 외화유동성 유출입 관련 등 거시적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한은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에 메스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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