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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금광건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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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광건업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광건업이 하도급 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1억139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의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금광건업은 지난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건설위탁하고서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어겨 하도급 대금 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7억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949만원과 하도급대금 553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의 지급을 미뤄왔다.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는 하도급 대금 2862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금광건업은 토목건축업 사업자로 2010년 매출 302억원, 당기순익 26억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종업원 130명을 두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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