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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도안 미적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오는 7월부터 상품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등 생활계 포장재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사항은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모든 표시를 한글로 바꿨다. 표시 위치도 제품 정면으로 정했다.

7월부터 개정도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도 연 1회 이상 시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생활계 폐기물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수거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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