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에 도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 14일 강동구청에 고덕주공7단지 조합장과 시공사 설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담당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현재 고덕주공7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으로 본 계약 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재건축과정에서 조합원들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재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에 대한 ‘공정관리지원회의’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
실제로 강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의 30%가 각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작성한 것이다.
조합장 불신임이나 시공사와 마찰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구는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이 미 인가된 지역내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추진절차와 현안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매월 각 구역별로 심층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의 전에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 그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조합이 적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관리처분 절차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별 각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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