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NH농협증권이 시스템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투자자의 주문체결내역을 노출하고도 이를 즉각 대처하지 않고 소홀히 대응해 금융당국에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16일까지 HTS에 약 34만건의 주문체결내역을 일반에 노출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고수습 노력에 나서기보다 관련 파일을 삭제했고, 장애신고를 전달 받고도 적기에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또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주문가능 금액 산출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한 투자자는 주문 가능수량보다 많은 '풋옵션' 주문이 체결됐다가 다음날 반대매매돼 8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자와 NH농협증권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