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대상 판명날 경우 가지급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예금 피해자들이 예금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중과실이 있거나 횡령자와 공모한 경우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가짜통장 피해자들도 예금자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단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통모하거나 예금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보는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한주저축은행 임원 A씨는 예금자들에게 가짜통장을 발급해 주고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자기 계정에 따로 챙기는 수법으로 160억원을 횡령해 달아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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