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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주저축銀, 법 위반 무더기 적발".. 4억5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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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53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정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BIS 비율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한주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최근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주저축은행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개 거래처에 제 3자명의를 빌리는 등 수법으로 총 56억1500만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를 취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주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25%를 15억3400만원(15.1%)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6월부터 2011년6월까지 총 46개 거래처에 거액신용공여 576억700만원을 취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지만,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이 한도를 70억4200만원(70%) 넘겨 취급했다.

한주저축은행은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2억7900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도 초과해 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 거래처 등 5곳에 총 57억3700만원을 신용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만 가능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9억3200만원(21.4%)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97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BIS 비율을 부풀린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6월 말 기준 8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85억33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운데 72억3300만원을 과소 적립했으며, 이에 따라 1.10%에 불과한 BIS비율을 6.74%로 과대산정했다.


이밖에 ▲여신 부당 취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미준수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 요구사항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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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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