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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15일 해제…"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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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15일 해제…"시장 영향은?" 강남3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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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15일자로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5·10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신규 임대사업 진입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15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2004년 11월 이미 해제된 지역이고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0년 1.1% , 2011년 0.1% 2012년1~4월 1.7% 하락했다.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도 3년 평균 동기대비 올 1월에 66.6% 2월 48.8%, 3월 39.6% 떨어졌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가격하향 안정,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을 봤을 때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3구에서는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바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도 생략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난주 발표된 5·10대책 이후 아직까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저가매물 거래 이후 추격 매수세라든지 호가를 따라붙는 매수가 없는 관망세라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거래 활성화라든지 가격 상승이 병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의 경우 "매입임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 기존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물건을 사서 하려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완화 지원 되는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 움직임이 크지 않고 오피스텔이 공급과잉과 가격상승 때문에 거래 수요가 작년과 연초만은 못하고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 효과가 나더라도 가을부터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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