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에스코넥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했던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 비용을 피고(에스코넥)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스코넥 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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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2.05.14 07:41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에스코넥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했던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 비용을 피고(에스코넥)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스코넥 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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