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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부과 '열량단위'로 25년만에 바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25년 만에 열량단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열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지난 1987년 도시가스가 처음으로 보급될 당시에는 요금 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시행했었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 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열랑제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 조절 비용(다양한 열량으로 수입된 천연가스를 표준열량으로 조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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