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오는 21일부터는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은 뒤에도 2시간이 지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카드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21일부터 ARS(자동응답서비스)나 인터넷·ATM(자동화기기)·모바일 등을 통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72%가량이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고 각 카드사들에게 이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산 작업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카드론 지연입금은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한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며 과거 카드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기존대로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론 승인 이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 취급 가능시간(오전8시~오후11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을 통해 일어난 카드론의 규모는 지난해에만 1019억원에 달했으며, 한 건당 피해금액도 평균 1236만원 수준이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통해 일어난 고객 피해금액의 최대 40%를 보상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이달 4일부터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해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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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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