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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대선문건'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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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이 11일 경기도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수사관 5~6명을 경기도청에 보내 대변인실과 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2~3명은 오후 4시40분쯤 검찰로 향했다. 나머지 2~3명은 대변인실에 남아 정리작업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홍보문건과 관련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과 29일 도 대변인실과 보좌관실에서 잇따라 '김문수-박근혜 비교, 선거전략' 등이 담긴 2건의 문건이 발견돼 관권선거의혹이 일자 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홍보성 문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지난달 29일 보좌관실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인 이 모 보좌관이 작성한 4쪽 분량의 문서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지사 비교 ▲박 위원장과 경선 대결 때 전망 ▲향후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다. 이 보좌관은 이 문건 작성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다.


또 대변인실에서 지난달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이면에 3쪽 분량으로 복사된 대선관련 문건에는 김 지사의 서민적 이미지 강화, 김 지사와 박 위원장의 차별성 부각 등이 기록돼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몰랐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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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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