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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하나로저축銀 회장..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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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백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송영휘 전 하나로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송 전 회장은 2002년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지분 70%를 인수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2004년 지분율을 95%까지 확보하고 대주주가 됐다. 2003년 4월 부터 2007년 2월 까지는 은행의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했다.

송 전 회장은 수십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자금을 횡령하고 하나로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송 전 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2002년 700억원이나 되는 부실대출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을 인수했다"며 "수익구조를 개선할 의도로 건설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고객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액수로 규모가 상당하고 예금채권자 보호와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저축은행 중앙회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송 전 회장의 유죄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확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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