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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최경주' 돈 왕창 빼돌린 남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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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씨에게 고소당한 최경주복지회 직원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박모 전 과장(33·여), 보험설계사 조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씨는 조씨와 짜고 가짜서류를 꾸며 김씨의 은행예금 2억원을 빼돌리고 멋대로 노후 연금보험을 해약해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금보험 6건을 추가로 해약해 9억6000여만원을 더 가로채려 했으나 보험사 직원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씨가 운영한 골프용품업체 출신으로 2006년부터 김씨의 모든 금전관리 업무를 도맡아 온 박씨는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2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기 전력이 있는 조씨는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박씨마저 속여 결국 이들이 함께 빼돌린 돈은 조씨가 모두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줄 알았더니 그 도끼마저 자루가 내버린 셈이다.

최경주씨의 부인 김씨는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등 22억원을 가로챘다며 횡령 혐의로 박씨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된 최경주복지회는 골프 유망주 육성 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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