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19대 총선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구된 김형태 당선자 등에 대한 4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씨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에 김 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소인이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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