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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불법선거운동 일부 시인··· 성추행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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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포항남울릉)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포항남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찰에 두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후보자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거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는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2002년 제수 최모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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