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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법으로 처벌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차량에 설치하는 DMB수신창치(네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전 중 DMB시청은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운전중 DMB 시청 뿐 아니라 보조석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해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막는다. 또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차량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이동시 영상송출 기능이 제한돼 있지만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DMB를 시청해 왔다.


앞서 경북 의성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가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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