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융광전투자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성융광전투자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라 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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