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칼끝이 매섭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3일 우리은행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예금 중 현금 130억원, 수표 70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이틀닫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합수단은 5일 낮 김회장의 신병을 넘겨받아 김 회장이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 횡령 규모 및 용처 등을 추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허위 차명대출로 예금을 빼돌리거나, 대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지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우려해 영업정지 전까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여죄 및 불법대출 관여자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주거지 및 본점과 주요 지점 등 30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금융위원회 고발내역을 토대로 각 은행 관계자 및 대주주·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난해 9월 제일·에이스 등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데 이어 전날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3차로 영업정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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