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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3차 퇴출]예보 "가지급금 신청, 10일 오전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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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번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는 게 좋을까.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은 추후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된 후에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당장 찾지 않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단 단기간 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예금자들은 이자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급금을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다. 창구나 지급대행점에서 신청할 경우 예금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첫날(10일) 오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그달 22일부터 받았지만, 첫날부터 접속이 몰리자 서버가 오전 중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지급금을 저축은행 본점·지점이나 지급대행점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창구를 통한 지급요청을 자세하는 것이 좋다. 지급대행점은 저축은행 인근의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전국 300개 영업점이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처는 지급대행점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이며,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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