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이후로 무기한 연기..네번째 판결 연기는 '단순 일정 변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독일 만하임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또 한번 유보함에 따라 법원이 애플의 특허 유효성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소송 중 세 번째 판결인 '포토플리킹'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포토플리킹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로,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만 네 번째 특허소송에 해당하는 '핀치 투 줌'에 대한 판결을 1주일 연기한 것은 법원 일정상의 이유로 단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유보 판결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판결도 무기한 유보한데 이어 세 번째 판결도 유보한만큼 법원이 특허 유효성 자체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만하임법원은 지난 3월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첫 번째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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