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獨 법원 애플 특허판결 또 유보..특허 유효성 의심?(종합)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이후로 무기한 연기..네번째 판결 연기는 '단순 일정 변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독일 만하임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또 한번 유보함에 따라 법원이 애플의 특허 유효성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소송 중 세 번째 판결인 '포토플리킹'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포토플리킹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로,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만 네 번째 특허소송에 해당하는 '핀치 투 줌'에 대한 판결을 1주일 연기한 것은 법원 일정상의 이유로 단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유보 판결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판결도 무기한 유보한데 이어 세 번째 판결도 유보한만큼 법원이 특허 유효성 자체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만하임법원은 지난 3월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첫 번째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