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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정보화 입찰제한 'SW진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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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단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업 중 유지ㆍ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됐다.


또한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과 관련,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이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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