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풍림산업이 1차 부도에 이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으나 풍림산업이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풍림산업이 별다른 지장없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도 경우에 따라 다르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풍림산업은 법정관리 신청과는 상관없이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은 보증을 통해 지켜진다.
대주보는 착공 전이거나 공정률 80% 미만인 사업장은 분양자들의 판단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 받거나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률이 80%를 넘은 곳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시공사를 찾는데 따른 시간이 걸려 기회손실과 단지의 신뢰도 하락 등의 간접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원래대로 풍림산업이 계속 시공하게 될 전망이다.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 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택하면 풍림산업의 자산 등은 처분돼 채권자들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풍림산업이 파산을 맞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업체로 자사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여파가 크다는 판단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했으나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분양한 단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은 모두 보호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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