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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합의..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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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2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세연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안건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법사위 회부(법률안) 또는 본회의 부의(법률안 외)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내(최대 90일)에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다만,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당초안에서는 재정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도록 했으나 이 요건을 삭제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여야 간사 합의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시 의결하도록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당초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로 지정"하는 안을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 (과반 지정요구, 5분의 3이상 의결)"로 수정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황우여, 김진표 두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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