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오전 0~8시 제한, 매월 2·4번째 일요일 휴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양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한편 홈플러스 목동점은 외형상 대형마트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개정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홈플러스 목동점과 같은 형태의 다른 구 홈플러스와 인근 점포는 대형마트로 등록돼 개정조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천구는 실제 현황에 맞게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 할 것을 홈플러스 측에 적극 권고하는 등 조례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25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27일 본 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
앞으로 공포에 관한 절차를 거친 후 5월 중 공포·시행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조례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지역경제과(☎2620-3241)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