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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조기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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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A씨는 61세가 되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는데 이 중 40만원을 저축할 생각이다. 현행 제도로는 80만원을 다 받거나 모두 연기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금액만 연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A씨의 경우 40만원을 5년간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연기한 금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 4000원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해 총 9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13년 기준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밖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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