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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5월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월2회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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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5월11일부터 강북구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내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3일 의결, 5월11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강북구, 5월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월2회 영업제한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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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강북구 내 대규모점포등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이 법규를 위반해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일 경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민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상회, 구청 소식지, 강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기법 전수, 이벤트행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 현재 강북구 지역에는 대형마트 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곳 등 총 9곳 대규모 점포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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