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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얼마전 유럽 명차의 국내 판매 공식 판매 딜러중 하나인 '더클래스효성'이 벤츠의 일부 모델을 오픈 마켓에 등록해 팔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지사인 벤츠코리아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미지가 생명인 명차를 소위 싼 물건들이 판치는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할인 조건을 붙여서 팔면 격조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엄중경고' 운운 하는 서슬 퍼런 벤츠코리아의 기세에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은 결국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오픈마켓 판매를 중단했다.
서민들의 여론도 상당부분 벤츠코리아의 반응에 동조하는 분위기 였다. 명품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매사의 유통 채널을 통제 하는 것을 수긍하고 넘어간 것이다.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리점들로 하여금 가격 할인을 하지 못하게 '정찰제' 준수를 강요했다는 이유다.
노스페이스는 등산복 브랜드이지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제 2의 교복'이라 불릴 정도로 '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수요가 폭발하자 가격도 살인적으로 비싸게 받고 있지만 다른 등산복 브랜드들이 배가 아파 데굴 데굴 구를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등골을 뽑는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솔직히 여론에게 환영 받을만한 일이다. 일개 등산복 브랜드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려 대는 것을 곱지 못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이번 일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자기위안을 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안도감은 곧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정위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옮겨간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이중 잣대'일수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의 유지를 위해 재판매사의 영업을 통제 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벤츠코리아가 더클래스효성에게 벤츠의 온라인 판매를 못하게 한 것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벤츠가 비싼 가격을 유지 하게 위해 딜러를 통제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노스페이스가 하는 것은 안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한방에 대해 언젠가 한번쯤 터질 줄 알았다는 분위기다. 노스페이스가 뭉텅이로 들어오는 돈다발에 눈이 멀어 높으신 양반들의 불편한 헛기침을 수차례 무시해 왔다는 것.
불공정한 가격 구조와 서민들의 기회 박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시장 자율로 안되는 문제는 관치의 힘이 동원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여론의 인기를 의식해 모난 돌만 골라서 내려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공정위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스페이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배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한 시대를 아우르는 트랜드의 중심에 선 만큼 사회적 책임을 따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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