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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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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와 굴삭기 등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대상기종이 42개로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공동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의 부정유통, 가격표시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군 담당부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할사무소와 합동으로 해당 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 여부, 가격표시판 설치 여부 등을 5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점검한다.


점검에 앞서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뒤 해당 농기계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면세유류 판매업소는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소 사무실 외벽에 부착해야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 시 농업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판매업소는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면세유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면세유 공급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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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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