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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광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이 기구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한 모 초등학생 C(12)양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C양은 놀이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갑자기 기구가 작동돼 몸이 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B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C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중태인 C양의 회복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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