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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 위원장, 30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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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같은 고향 출신인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26일 새벽까지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한지 하루도 안 돼 이뤄진 발 빠른 조치로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바로 앞두고 최 전 위원장이 다음달 14일 서울 강남 소재의 모 대형병원에서 심장혈관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있을 실질심사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의 수술 관련 일정은 지난 소환조사 때도 말이 나왔다. 전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수부는 지난주부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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