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문수";$txt="";$size="250,166,0";$no="201204271416375481653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자신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사퇴해야만 가능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최근 경기도청의 '관건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되는데, 무조건 관두라 하면 안된다며 지사직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완전국민경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표 1인 사당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경선의 여지는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면 대선 경쟁력도 높아지고 민심과 일치되는 당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저는 완전국민경선제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19년째 새누리당을 지키고 있는 최고참으로서 탈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 지사는 또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자격을 가지고 경선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다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사퇴해야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도지사는 사표 안내면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게 돼 있는 데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률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한 뒤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관건선거 논란으로 도지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문건을) 본적도 없고, (작성했는지도) 모른다"며 "선관위와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히고 우리가 문제 있으면 철저하게 처벌하고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문건을 갖고) 사퇴하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으며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벌받으면 된다"며 "모르는 일인데 무조건 관두라고 하면 안되고, 또 도지사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니다"며 사퇴압력을 정면 거부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처신을 단정하고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재차 조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8월 말 예정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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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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