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지난 3월 주총시즌 중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5월 중 전반적으로 점검 및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 개선하는 작업을 3분기 안에 마무리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도록 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반기 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부적합한 경영진 보상 관련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 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원칙적으로 찬성(또는 반대)한다’는 형태로 명확하게 바꿀 계획이다. 안건 분석과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양성 방안 등도 오는 3분 중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감원, 거래소,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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