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절차 간소화,,해지 포기 유도 카드사 적발 땐 제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1ㆍ4분기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기간 동안 1193만매의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060만매를 133만매(12.6%)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휴면 신용카드 3218만매의 37.1%에 해당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운데 휴면 카드 비율은 19.8%로 6개월 전 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현행 여전법 시행령은 카드 해지가 가입 고객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 내에 유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사용정지시키고 이후 3개월 내에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표준 약관을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회사별로 휴면 신용카드 현황을 여신전문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휴면카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지 절차 진행을 지연하거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