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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카자흐 광구 매입 '쉬쉬'하는 까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4초

동일 광구 다른 주주인 대한뉴팜에 "언론 보도 협조하라" 내용의 공문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등 민·형사상 책임 부담도 공문에 담아
지경부·석유공사, 지분 35% 인수 계약 보도 자제, 왜?
감사원 "해외 자원 유입 실적 없다" 지적 의식한 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BNG 유전 탐사 광구를 둘러싸고 코스닥 상장사 대한뉴팜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BNG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에 대해 대외 언급을 꺼리는 가운데, 이 광구의 다른 주주인 대한뉴팜 측에 홍보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달 16일 이 광구의 탐사 광권 지분 3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비 3000만달러(약 342억원)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대한뉴팜은 지난 2007년 이 광구에 투자를 시작해, 현재 직간접적으로 지분 10%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26일 자원 개발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달 계약을 맺은 이후 대한뉴팜 대표이사 앞으로 '카자흐스탄 BNG 광구 공시 및 언론 보도 관련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는 석유공사가 대한뉴팜 측에 ▲BNG 광구와 관련한 부정확한 내용 공시 및 언론 보도 자제 ▲대외 공표 이전 석유공사 관련 일체의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유공사는 공문에서 "석유 자원 확보와 자주개발률 증대를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본 건 거래를 준비해 왔다"면서 "부정확한 공시 및 언론 보도로 인해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대한뉴팜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관련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내부자 거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한뉴팜은 "홍보를 자제하라"는 석유공사의 일방적 방침에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석유공사에서 지분 취득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주주 간 합의와 카자흐스탄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선)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신규사업처 관계자는 "만약 (대한뉴팜이) 매장량을 부풀리고 그런다면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BNG 광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들이 16조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해 해외에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국내로 유입된 실적은 전혀 없다"는 최근 감사원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성과가 아직 없거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무리한 홍보를 당분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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