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내 모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상장 집합투자증권 매수의 중개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S증권사에 대해 비상장 집합투자증권 매수의 중개행위 금지 위반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은폐 등 내부통제 부적정 등으로 기관 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비롯해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비상장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 및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증권사 영업점의 모 부장은 비상장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A농협이 환매를 요청하자 B저축은행에 매수를 권유하는 등 2010년 1월18일~2011년 3월31일 기간 중 총 10회(약 145억원)에 걸쳐 비상장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취득케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 친인척 등이 7억94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이 사안에 대한 익명의 내부고발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담당 직원은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해 내사종결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했다.
금감원측은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객의 피해예상금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발생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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