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려 후보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56), 오모(60), 황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야후 게시판에 3회에 걸쳐 “박원숭이는 도둑놈이다...” 등 박원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야후 게시판에 “좌빨들 위선에 거짓에 똘똘 뭉쳐 악취나는..”등의 댓글을 6차례 작성해 역시 박원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황씨는 “왜나라당 국쌍자위녀...” 등 3회에 걸쳐 다음 게시판에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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