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한 작전세력은 무려 400억원(관련기사 본지 4월13일자 1면 참조)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다른 한 세력은 수백회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테마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과거 주가조작으로 법정 유죄를 선고 받았던 A씨와 그의 누나 등 6명의 작전세력은 테마주 시세조종을 통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개월간 총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가매수 주문, 상한가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다음날 전량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안철수연구소 등 21개 테마주를 포함한 52개 종목을 주가조작에 이용했다.
이들은 빌라 한 채를 빌린 후, 오전 7시경 매매장소에 집합해 당일 시세조종할 종목, 매매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공모세력으로 파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자 인터넷 전용라인을 이용하고, 상호간 자금이체를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특히 다른 세력과 달리 정규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활발한 허위매수 주문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성화 되고, 다음날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제공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총 매수주문금액은 총 2조9869억원(일 최대 700억원)에 달했으며, 총 매수금액이 9395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408억원으로 하루평균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6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전업투자자 B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증권포탈사이트 ID 6개를 이용해 피에스엠씨 등 17개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포하고 풍문을 확대시켜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집했던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들은 인근에 함께 거주하면서 풍문 생성, 유포, 매매에 대해 역할을 분담해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유력 특정인 등과의 허위사실 등을 최초로 직접 작성해 유포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리홈의 대표이사가 서강대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리홈이 박근혜 친인척주라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고, 향후 대선자금의 출처가 모나리자라는 사실도 거짓으로 퍼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노바의 대표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것, 화성산업 대표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라는 것 등도 모두 유포했다. 이들 5명도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단주주문을 주로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개인투자자들 3명도 함께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C씨 등 3명은 매일 매일 수개의 테마주를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5분 내외의 초단기매매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주주문을 주로 활용했다.
이들은 특정 계좌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다른 계좌에서 1초 단위로 1주 또는 10주씩 수백회의 시장가 또는 상한가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계좌간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해,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이들 셋은 각각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2억2200만원, 4600만원,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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