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오기부 부장판사)는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렉슬아파트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렉슬아파트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도곡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진동,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시행 이후에 렉슬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등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점,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균열의 발생 부위가 늘어나고 균열의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민원 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도곡렉슬아파트주민들은 인근 도곡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있는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와 가스관 파열 우려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렉스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를 방해해 15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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