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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애인 일자리, 고용주의 특별 배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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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 고양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당 산하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진화돼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용주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관심만 조금 있으면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장애에 맞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같은 약자, 탈북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도)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선진 사회가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을 다 못하면 돈을 내게 돼 있는데 돈을 내고 마는 것"이라며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고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에스원CRM의 김경탁 대표이사가 중증 장애인 채용 비율이 높은 점 때문에 전체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자, 배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규모가 클 경우 중증 (채용) 비율을 줄여서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직원은 50%는 중증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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