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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뭄싸움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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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뭄싸움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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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일명 '몸싸움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 타협을 유도하고 선진국회로 가기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몇몇 조항은 식물국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한다. 소수정파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대행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 처리제)을 도입하면 소수정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지정요건을 5분의 3이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게 과반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대행은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등 총 27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그 기간을 상임위는 120일, 법사위는 60일로 단축하되, 법사위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30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투표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고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의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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