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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주도 김충곤 전 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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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9일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공용물건 은닉 및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김 전 팀장 등을 고소했다. YTN노조는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수차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등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전 팀장, 원씨, YTN 간부로 이어지는 불법사찰 증거인멸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팀장과 원씨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10월, 징역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앞서 이달 초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는 김 전 팀장의 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이지만 2008년 9월 11에야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며 불법사찰 당시 민간인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을 상대로 1차 수사 당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 외 추가 불법사찰을 행한 적이 있는지, 불법사찰의 지시배경 등 ‘윗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4000만원이 김 전 팀장 등 1차 수사 당시 기소된 7명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1500만원은 변호사비로, 나머지 2500만원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명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한편, 지난 17일 이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마련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19일자 「檢, '불법사찰'주도 김충곤 전 팀장 소환」제하의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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