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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중국원양자원, 외국기업 상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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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다른 외국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고섬 사태 이후 얼어붙다시피한 외국기업 상장에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이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 등에 장화리(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상장관련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최대주주 허위기재 문제는 이미 지난 2010년 편법상장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상장 당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외국 국적자인 친구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이미 상장한지 3년이 돼 가고 사안이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아닌 허위기재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되며 중국고섬의 거래정지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중국고섬 사태로 얼어붙은 외국기업 기업공개와 이미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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