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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업체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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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발주 현장 찾아 임금 체불 등 찾아 개선 노력 보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업체의 경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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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불공정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방침을 받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엄벌할 것을 강하게 주문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원도급과 하도급자에게 동시에 임금과 자재비를 직접 주고 있어 종전 원도급자에 의한 공사 현장 인부들 인건비를 늦게 지불하는 일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임금 체불 등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 권기홍 하도급개선담당관은 “지난해까지는 내부적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할 요지를 파악하는데 치중했다”면서 “이달말부터는 현장으로 나가 실제 불법,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문충실 동작구청장

서울시의 이런 하도급 비리 척결에 따라 자치구들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난날부터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하도급개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중이다.


구가 건설대금 지급 지연과 저가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는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100%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100%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또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제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한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업체 입찰 참가 제한 이동진 도봉구청장

구는 이어 구청 감사담당관실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감사시 주민 명예감시관이 함께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매분기말(4월,6월,9월)하도급 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운영하며 오는 5월중 시공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교육을 실시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자재 및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및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원·하도급업자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로 확고히 정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중견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는 공사현장의 하도급실태와 임금의 적정지급 여부 등의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감사담당관도 사업부서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정기점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근로자 실명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행위의 사전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공능력 없는(페이퍼컴퍼니)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의 차단을 위하여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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